소상공인 여러분! 상가임대차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다양한 고민들이 생기면 많이 막막하시죠? 서울시에서 이러한 임대차 고민을 무료로 해결해 드립니다.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상가임대차 법령 및 지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을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1. 상담내용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공정 피해 해결을 위해 전문상담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조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임대료) 인상, 임대차 완료 후 권리금 회수 관련, 계약갱신 및 계약해지 시 발생한 분쟁, 가게 양도 혹은 전대차 계약 관련 문제, 상가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혹은 분쟁에 대해 문의 가능합니다. 또한 상가임대차를 앞두고 있는 예비 임차인 및 임대인 모두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해 궁금한 것일 있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항,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분석 등의 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상가 관리비, 임대료인상, 임대차 기간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신청방법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번호 02-2133-1211로 전화주시면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방문을 위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로 방문하시면 되고 평일 09:00~18:00 시까지 운영합니다. 만약 온라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로 접속하셔서 상가임대차-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상시로 이루어 지며 상담글을 작성하시면 접수확인문자를 전송합니다. 전문가가 상담글을 검토 및 답변을 하게 되며 만약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담당부서에서 상담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상담예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상담사례 예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상담에 앞서 미리 본인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1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상가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새 임차인을 주선해 왔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35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여 새 임차인이 가게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를 많이 올리면 권리금 방해가 아닌가요? -> 답변 : 만약 주변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한 경우라면 권리금 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변시세를 파악하는 것인데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 임차인 분께서 주변의 임대차계약 사례를 조사하시거나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임대매물 광고 정보를 수집하여 본인의 주장이 타당함을 직접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 15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고 본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의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계약기간이 10년을 지났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권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법원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회수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3.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는 임대차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료 인상한도 5%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답변 :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여도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조세, 공과금등의 변동이나 주변 상가건물의 월세와 보증금의 수준에 맞춰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주변 시세에 비해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법원에 임대료 증액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출하는 주변시세 등의 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