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39세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39세(1983.1.1~2004.12.31. 출생자) 중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가구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의 거래금액이 2억 원 이하 전월세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이사 후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등입니다.
- 지원내용 : 임대차 계약 시 들어간 중개수수료, 이사비, 종이로 만든 가구(책장, 책상 등) 구입비 등 최대 40만 원 한도로 개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oveFee_intro)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는 가급적 PDF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본인은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3.5.9.(화) 10:00 ~ 6.9.(금) 18:00
- 선정방법 : 2023.7월까지 서류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종심사결과는 2023.8월에 발표되고 지원금 지급은 8월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원액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대상자)을 먼저 선발하고 소득이 낮은 순서로 지급합니다.
- 결과통보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와 신청자에게 개별로 문자발송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 필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사본, 지출증빙서류, 본인명의통장사본입니다. 그 외 선택사항으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1877-9358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