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거주 중인 청년 1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2023년 제1차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1억까지 가능하며, 대출이자의 연 2%를 인천시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방법을 살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대상
만 19세~39세 이하의 무주택인 청년 중에 인천광역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인천 내에 있는 신청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가능한 임차주택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전용면적 85m2 이하, 전세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규로 이루어진 전세 계약의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고 재계약, 대출상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나이 | 만 19세~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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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요건 | 무주택, 인천시에 전입 혹은 예정,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 전입신고 가능,전세보증금 2.5억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월세, 반전세, 전세 재계약, 기존 대출상품의 변경 등은 불가 |
2.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이메일(icyouth@korea.kr)로 접수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제출할 서류들은 2023년 5월 1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파일을 보낼 때 파일이름 앞에 본인의 이름을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천시에서 대출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선정자는 이 추천서를 가지고 인천시 내에 있는 NH농협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를 조회 후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인천시에서 은행으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출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1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4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선정기준
모집인원인 150명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인천시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연소득, 대출희망금액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됩니다. 선발당첨자 발표는 접수마감일인 5월 31일로부터 3주 이내에 개별적으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대출추천서는 신청자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므로 이 기간에 맞추어 대출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효기간 안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