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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역전세 반환목적 대출규제 DSR 40% -> DTI 60%로 완화내용, 대출가능금액, 지원대상

by 제이앤드 2023. 7. 5.

2023년 7월 4일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대출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개인가계대출의 기준이 되었던 DSR 40% 대신 DTI 60%까지 대출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역전세시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내용

2023.7월 말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차액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에 한해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인이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경우 대출기준을 기존의 DSR 40% 대신에 DTI 60%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의 반환대출 기준과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모두 고려하는 DSR과 달리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및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만을 보기 때문에 대출총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2023 하반기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 내용 다운로드

2. 대출가능 금액

원칙적으로 기존 보증금에서 신규로 계약하는 전세보증금의 차익만큼을 DTI 60%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대출한도 내에서 전체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차후에 새로운 새 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걸어야만 합니다. 반환대출 금액은 집주인이 아닌 보증금을 돌려받을 세입자의 계좌로 바로 지급됩니다.

3.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예정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개인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중에 기존 보증금보다 새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이 적어서 역전세 상황인 경우 혹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번 대출을 받은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하반기 역전세 대출금액 반환금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의 내용, 대출가능금액,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