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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구입 외에도 신청가능한 경우

by 제이앤드 2023. 6. 2.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을 구입하고 실거주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 보전용도, 상환용도를 위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주택 구입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등기일이 대출을 신청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당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며, 아직 소유권이 나에게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해 주는 형태로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 예시 : 2023.6.1일을 등기일로 해서 소유권 이전 예정이라면 해당일부터 2023.9.30일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전이라도 만약 매도인이 협조를 한다는 전제하에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하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 후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주택 구입 외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

  • 보전용도 : 내가 보유 중인 주택의 등기일3개월 이상 30년 이내인 경우에도 이 주택을 담보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용도 : 신청하려는 주택에 원래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신청자 원래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는 동일인 내지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한다면 위에 설명한 용도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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